[알피 관련 법률]
- 모든 알피는 관리자가 중단 또는 취소 통보할 수 있다.
- 모든 알피 시 영상 녹화는 필수이며, 미녹화 적발 시 관리자 처벌된다.
- 알피 중 디컨될 경우, 5분 이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관리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.
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상호 간 합의 후 디컨할 수 있다.
ㄴ 크래시/대기열 등으로 5분 이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, 담당 공무원 또는 해당 팩션원에게 DM으로 양해를 구한 후 협의 진행해야 한다.(해당건 처리는 리붓후더라도 기억RP 포함되지 않음)
- 타당한 사유 없이 알피를 거부할 수 없다.
- 모든 전멸 또는 중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, 핑차이는 중단 사유가 아니다.
ㄴ 심한 핑차이라면 관리자 판단하에 재알피가 가능하다.
ㄴ 심한 핑차이란 텔포, 투명한 벽, 벽을 뚫는 행위를 뜻한다.
ㄴ 재알피 후에도 심한 핑차이 발생 시 없알처리 한다.
ㄴ 타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관리자 처벌 대상이 된다.
ㄴ 심각한 문핑(완전히 닫혀있는상태에서 사망)은 살진 사유가 된다.
- 모든 중단은 채팅 중단 시점으로 영상을 통해 해당 사망자는 살고 진행 가능 / 양측 협의시 재 RP 가능
ㄴ 피격부위가 아예 안보일 경우 엇각으로 인정
ㄴ 엇각 중단 시 가해자 시점이 1인칭인 경우, 사망자는 죽고 진행(핑차이로 판단)
예시) 엇각이나 우각으로 중단 상황이 나옴,
가해자(총을 쏜사람)가 1인칭일 경우 해당 중단은 무효화됨 (엇각이든 우각이든 모두 무효화),
중단이 무효화되었으니 RP를 그대로 진행
- 중단 시 캐릭터 위치는 채팅으로 중단이 나온 시점으로 멈춰야 한다.
- 사망시 중단 상황으로 의심된다면 2분이내로 중단을 알려야한다. [그렇지 않으면 시간초과로 해당 중단은 중단 상황이 맞더라도 중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]
- 중단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중단했을 경우 패알 처리된다.(모든 사유 동일)
- 모든 팩션의 알피 중단은 하루에 제한 시간은 최대 30분이다.
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, 관리자에게 허가받은 후 최대 1시간까지 중단 가능하다.
ㄴ 공무직 팩션의 경우, 알피 중단/해제 시 사이드 공지 및 외부 공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.
- 강도 알피 강도 측 패배 시 불법 물건 압수는 불가하다.
ㄴ 시간 초과 등으로 보석, 검은돈을 획득 한 경우 버리거나 스태프를 호출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스태프에게 반납해야 한다.
ㄴ 미반납 시 관리자 처벌된다.
- 보석금은 1분당 200만원이며, NON-RP 구금은 보석금 사용이 불가하다.
ㄴ 구금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수감자는 보석금 사용이 불가하다.
ㄴ 최소 시간 1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 보석금 사용이 가능하다.
- 알피 중 재장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총기를 스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(장전 스킵)
- 구르기 스킵을 금지한다.
- 알피 중 스태프 선임 시에는 자동으로 중단 상황으로 전환된다.
ㄴ 스태프 선임 후 관리자 처리가 있을 경우, 해당 알피는 없알 처리된다.
ㄴ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, 스태프 선임 전 상호간 합의 후 피의자측의 패배로 처리할 수 있다.
- 서버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피 진행은 불가능하다.
ㄴ 킬 로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피 진행 불가하다.
ㄴ 킬 로그 표시를 이용하여 알피 진행 시 NON-RP로 간주한다.
- 모든 알피에서 인간형이 아닌 스킨, 치장, 이펙트, 착용을 금지한다.
ㄴ 머리에 쓰는 치장류는 얼굴을 덮거나 비정상적으로 큰 치장들을 뜻한다.
ex) 발라크라바는 RP의 방해적인 요소가 아니기에 허용된다.
ex) 캡모자를 사용했다고 RP에 방해적인 요소가 아니기에 허용된다.
ex) 인형탈을사용하면 헤드가 보이지않기때문에 RP에 방해적인 요소로 판단되어 불가능하다.
ㄴ 인간형이 아닌 스킨 착용 후 차량을 탑승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, 공무 집행 중인 경찰 지시에 응해야 하며, 도주를 금지한다.
ㄴ 차량전에서는 이펙트 사용은 가능하다.
ㄴ 일부 인간형 스킨은 허용한다.(장거리에서 인간형으로 그래픽이 깨지는 경우 허용 / 인간형 스킨이나 장거리에서 인간형으로 보이지 않은 경우 불가)
- 디스코드에 명시된 금지 차량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리붓 공지 후 알피 진행을 금지한다.(진행 중이던 알피는 가능)
- 알피 중 개수 제한 없이 진통제/방탄복 사용을 허용합니다.
- 알피 중 비콘 사용을 금지합니다.
- 모든 알피 중 사망 시 [RP 다운]을 눌러야 하며, 마지막 사망 인원은 [RP 전멸] 버튼을 사망 후 2분 이내 눌러야 한다.
- [RP 전멸] 후 중단 불가하다. 단, 전멸 이후 NON-RP가 확인될 경우 중단이 가능하다.
- 모든 RP 시 화면공유를 금지한다.
- 사후 브리핑(마지막 본인 시점 브리핑은 가능)을 금지합니다.(적발 시 패배 처리)
- 사후 브리핑의 기준은 상황 오더, 상대방 위치 브리핑 등 RP에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발언을 기준으로 한다.
- 사망 시 10초 내로 마이크를 음소거해야 합니다. 10초 내로 마이크 음소거를 하지 않을 경우, 상대측은 영상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.
- 버그 차로 RP 진행을 금지한다.
- 모든 RP Q엄폐 금지한다.
- 스토리 RP 종료 후 강도 패배 시 사망자리 이탈 및 숨는 행위(RP 거부) / 불법 무기를 돌려놓는 행위(시스템 악용)는 관리자 처벌 대상이다.
ㄴ RP 전멸 후 RP 후처리(불법무기 압수/벌금 납부 및 구금)까지 협조해야 한다.
- 공무원은 차량 번호판 및 머리위 이름 표기로 신원 확인 가능하다.
머리 위 이름표로 RP 진행은 불가능하다 EX) 경관 옆으로 신호위반한 차량이 지나갔는데, 영상 확인후 머리 위 이름표로 출석을 하는 행위
머리 위 이름표는 단순히 신분증 확인을 간소화 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이다. - 공무원은 스토리 RP 중 사망자를 RP 범위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시체 끌기하는 행위는 가능하다.(시간 초과로 인한 보상 획득을 방지하기 위함) / 단 이외 상황에서 RP 중 시체 드래그는 불가하다.
- 즉흥 RP 종료시 공무직 차량을 훔칠 수 없다.
- RP 중 살아있는 상태에서 레그돌을 금지한다.(사망한 인원이 살아난 상태에서 레그돌 하는 행위는 가능)
- 엇각/우각/심한 핑차이로 사망하여 중단된 경우, 해당 문제로 인해 사망한 인원만 살아날 수 있다.
- 무력진압 전 공무원/시민은 차량 사고, 배고픔, 추락사 등 단순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소생이 가능하다.
ㄴ 단, 무력진압 전 같은 강도/공무원 측에게 무기 또는 폭행으로 살해당한 경우 참여 불가
- 강도 패배 시 납부할 벌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강도 RP를 진행할 경우, 참여한 전체 인원의 현금/계좌 보유 재산을 압수하여 미납부된 RP 벌금을 상대측에게 지급하며 추가로 관리자 처벌된다.(편의점/보석상/은행/ATM/모든 털이 RP 해당)
- 하이바[헬멧] 착용하고 RP 금지합니다. [하이바가 1회 피격 막아줌]
- 스토리 RP 종료시 현장에서 처리한다. *필드 RP는 유치장에서 처리한다.
단 예외적으로 즉흥/영장/수배 RP가 발생하게 된 최초 수배자만 유치장에서 처리한다.
- 스토리 RP 구역 1블럭이내에 끌고온 차량을 주차해야한다.
[멀리 주차하거나 바다에 던지는 행위는 금지한다]
- 모든스토리 RP는 도주 성공시 RP채팅으로 해당 RP 도주 성공이라고 2회 발송해야한다.
ex)신경옆편도주성공x2
42. RP에서 전멸 / 다운과 같은 상황에 중단을 하였는데 해당 중단 사항이 RP를 시작하기 이전에 발생한 중단이면 무효화 처리가 된다. ex) 경찰이 사이드 공지를 실수로 안 띄움 -> 알면서 RP를 진행 -> 강도가 모두 사망하자 중단을 누르고 사이드 공지를 올리지않았다고 중단 선언 -> 해당 중단은 무효화 /
예외 ex) RP를 시작함 -> 경찰이 텔레포트를함 -> 강도가 사망함 -> 중단 -> 텔레포트로 인한 중단 허용
